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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ling-ing

개 도살은 이제 불법입니다? [2023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안녕하세요. 착한지구인입니다.

동물보호법이  2011년 이후 12년만에 전면 개정이 되었으며 4월 27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짚어보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아요.

 

 

https://www.thequint.com/coronavirus/faq/tougher-law-to-prevent-cruelty-against-animals-is-in-the-offing

 

 

 

아래는 개 도살 및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물론 적나라한 학대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농장이 나오고 모자이크로 처리된 학대 행위가 등장하니 보기 어려우신 분은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개고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개의 학대를 멈추고 윤리적으로 대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2RvxTebJY  

 

 

1. 동물학대 금지행위 법적 지위 상향 (시행규칙 → 법률)

이번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행규칙이던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시행규칙에 머물러 행정조치로만 끝나던 동물학대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여기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말합니다)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사육공간과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적정한 길이(2m이상)의 목줄, 건강 관리 등을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 유기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 유기동물을 경품으로 제공, 유기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

 

 

 

 

 

개고기는 합법? 불법? 개의 비윤리적 도축은 불법.

동물보호법 曰 "개고기는 모르겠고, 개는 동물이니까 동물을 상해 입히면 안 돼. 그래서 윤리적으로 대해" 
축산법 曰 "개는 식용 가축이니까 개고기는 합법이야."
축산물 위생관리법 曰 "개는 식용 가축 아니니까 개고기는 불법이야." + "개고기를 금지하는 조항 없으니 합법이야."

하지만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법에서 개고기에 대한 합법/불법에 대한 혼재된 해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개의 비윤리적 도축은 불법입니다.

 

 

개고기에 대해서 혼재된 시각은 아래의 법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아닌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고기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축산물의 도살 방법이나 가공, 유통에 관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서 법을 해석하기에 두 가지 첨예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개는 가축이나 식용 동물로 다루지 않으니 개고기는 불법' 이라는 해석과 '개고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니 개고기는 합법' 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91459001#c2b

 

 

그럼에도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의 도축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개의 주요 도축 방법은 두 가지인데 모두 대법원 판결로 불법으로 판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

2) 전기봉으로 개의 입에 대거나 온 몸을 찔러서 감전사

감전사는 들으면 그나마 윤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좁은 케이지에 개 수마리를 한 꺼번에 넣어두고 처절하게 살육하는 장면을 보면 결코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를 윤리적으로 도살하는 방법은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동물 판매, 수입업, 장묘업 제도 변경 (등록제 → 허가제)

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3526 (왼),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두 번째 주요 사항은 동물 판매, 수입업,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무허가로 동물을 수입하고 판매하거나 장묘 사업을 할 경우 기존에는 고작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었으나 이제는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한 이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

 

 

 

 

 

3.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외출시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사용,  맹견 출입 금지 지역 확대, 줄에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상의 줄 사용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562 (1번사진),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500&idx=11193 (2번사진), https://www.aware.kr/2020/04/28/%EC%8B%9C%EA%B3%A8%EA%B0%9C1%EB%AF%B8%ED%84%B0%EC%9D%98%EC%82%B6-%EC%8B%9C%EA%B3%A8%EA%B0%9C-%EC%A7%80%ED%82%B4%EC%9D%B4-%EC%A7%80%EC%9B%90%ED%98%84%ED%99%A9/ (3번사진)

반려 동물과 외출 시에는 목줄, 가슴줄 혹은 잠금장치가 갖춰진 이동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한하였지만,

이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골 같은 곳에서 개를 마당에서 목줄을 차서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에 묶어 키울 때 2m 이상의 줄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서 개 도축이 현실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분들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이해하시고 멋진 반려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착한지구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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